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 계산기로 돌아가기

서비스 소개 및 법정 수당 산정식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훈령

1. 서비스 개발 취지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야근,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 정당한 법정 초과수당을 확인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성 모의계산 도구입니다. 복잡한 가산율과 통상시급 환산을 자동화하여 누구나 3초 안에 본인의 예상 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가산율 산정 공식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 직책/직무 수당 등) ÷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연장근로수당 = 연장시간 × 통상시급 × 1.5배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
야간근로수당 = 야간시간 × 통상시급 × 0.5배 가산 (밤 22:00 ~ 익일 06:00)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통상시급 × 1.5배) + 8시간 초과분(통상시급 × 2.0배)

3. 법적 유의사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 없이 1.0배(기본단가)만 산정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단순 모의 참고용이며 분쟁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의 법률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