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3,000,000원
원
원
계산된 1시간 통상시급(209시간):
14,354원
12시간
4시간
8시간
💡 법정 가산율: 연장 1.5배, 야간 0.5배 가산(연장과 겹치면 2배), 휴일 8시간 이내 1.5배(초과 2배)가 적용됩니다.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5인 이상 사업장 (150% 가산)
이번 달 예상 수당 총액
459,328
원
연장수당
258,372원
야간가산
28,708원
휴일수당
172,248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3,459,328원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전
📋 근로기준법 법정 가산수당 산정 내역
| 구분 | 근로시간 | 법정 가산율 | 지급 수당 |
|---|---|---|---|
| 통상시급 기준 | 14,354원 | 100% (209h 산정) | 3,000,000원 |
| 연장근로 (주 40h 초과) | 12시간 | 150% (통상×1.5) | 258,372원 |
| 야간근로 (22시~06시) | 4시간 | +50% 가산 | 28,708원 |
| 휴일근로 (주휴일·공휴일) | 8시간 | 150% (8h 이내) | 172,248원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 가산(50%)은 제외되나,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가 법정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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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포괄임금제 계약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약정 연장근로시간(예: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법정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 산정이 명확히 가능한 일반 사무직종의 부당한 포괄임금제 계약은 법적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통상시급 계산 시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직무수당, 면허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반면 근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실비변상적 출장여비는 제외됩니다.
Q. 휴일에 야간까지 일하면 수당을 몇 배로 받나요? ▼
각 사유별 가산율이 중복으로 더해집니다. 휴일 8시간 이내 근로(150%) 중에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가산 50%가 더해져 총 200%(2배)가 되며, 휴일 8시간 초과분(200%)에 야간까지 겹치면 총 250%(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