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1.5배)됩니다. 여기에 더해 '밤 10시(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 50%씩 합산되어 기본시급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 = 총 200%(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눈 금액이 본인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A. 실비 변상적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별도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하는 용도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A.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식사 1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만, 대기 상태로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