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연장 및 야간근로 200% 중복가산 타임라인 다이어그램 데이터 기반 황금키워드 · E-E-A-T 검증 완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 1.5배 중복할증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과 야간의 중복할증 원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1.5배)됩니다. 여기에 더해 '밤 10시(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 50%씩 합산되어 기본시급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 = 총 200%(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근로자가 밤 11시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밤 10~11시 1시간은 15,000원 × 200% = 30,000원이 지급됩니다.

통상시급을 정확하게 구하는 기준 (월 209시간)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눈 금액이 본인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야간근무 후 주어지는 야간교통비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A. 실비 변상적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별도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하는 용도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Q. 야근 시간 중간의 저녁 식사 시간도 수당이 나오나요?

A.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식사 1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만, 대기 상태로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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