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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법정 가산수당 기준
이번 달 내 야근·휴일수당 얼마일까?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법정 1.5배~2.0배 가산수당을 즉시 산출하고 명세서 PNG로 저장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0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4,354원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통상시급 (1시간당)
14,354원
월 통상임금 총액
3,0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24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459,330
원
연장수당
258,373원
야간가산
28,708원
휴일수당
172,249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3,459,330원
| 구분 | 근무시간 | 가산율 | 지급 수당 |
|---|---|---|---|
| 기본 통상시급 | 209시간 | 100% | 3,000,000원 |
| 연장근로 | 12시간 | 150% (×1.5) | 258,373원 |
| 야간근로 | 4시간 | +50% 가산 | 28,708원 |
| 휴일근로 | 8시간 | 150% (8h 이내) | 172,249원 |
📊 월급(통상임금) 구간별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표
📌 수당 유형·사업장 규모 & 통상시급 209시간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포괄임금제 계약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약정 연장근로시간(예: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법정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 산정이 명확히 가능한 일반 사무직종의 부당한 포괄임금제 계약은 법적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 시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직무수당, 면허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반면 근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실비변상적 출장여비는 제외됩니다.
휴일에 야간까지 일하면 수당을 몇 배로 받나요?
각 사유별 가산율이 중복으로 더해집니다. 휴일 8시간 이내 근로(150%) 중에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가산 50%가 더해져 총 200%(2배)가 되며, 휴일 8시간 초과분(200%)에 야간까지 겹치면 총 250%(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