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극히 어려운 특수 직종(외근 영업, 원양어선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일반 사무직이나 IT 개발 직종에서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PC 전원 On/Off 기록(로그 파일), 2) 교통카드 태그 내역, 3) 회사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간 기록을 캡처해두면 근로감독관 조사 시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미지급 연장·야간수당을 전액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자는 부서원에 대한 인사고과 권한과 출퇴근의 자유가 있는 최고 관리직에 한정되며, 단순 팀장/과장은 당연히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