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일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에 근무할 경우 1) 8시간 이내 근무분은 통상임금의 150%(1.5배), 2)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분에 대해서는 200%(2.0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대신 1.5배의 유급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 대체휴무 지정은 무효이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100% 기본 일당만 지급됩니다.
A.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1.5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