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법정 휴일가산 기준

휴일근로수당 법정 계산기 (8시간 이내 1.5배 · 초과 2배)

주말 및 공휴일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할증 체계에 따른 법정 수당을 계산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0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4,354원
0시간
0시간
10시간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2026.10.20 5인 이상 (150%~200% 가산)
통상시급 (1시간당) 14,354원
월 통상임금 총액 3,0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10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229,665 원
연장수당
0원
야간가산
0원
휴일수당
229,665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3,229,665원
구분 근무시간 가산율 지급 수당
기본 통상시급 209시간 100% 3,000,000원
연장근로 0시간 150% (×1.5) 0원
야간근로 0시간 +50% 추가 가산 0원
휴일근로 10시간 150%(8h이내)+200% 229,665원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월 초과시간 연장수당
(5인+ 1.5배)
연장+야간
(5인+ 2.0배)
휴일근로
(5인+ 1.5~2배)
5인 미만
(1.0배)
월 5시간 107,656원 143,541원 107,656원 71,770원
월 10시간 215,311원 287,081원 229,665원 143,541원
월 15시간 322,967원 430,622원 373,206원 215,311원
월 20시간 430,622원 574,163원 516,746원 287,081원
월 30시간 645,933원 861,244원 803,828원 430,622원
월 40시간 861,244원 1,148,325원 1,090,909원 574,163원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이원화: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150%), 8시간 초과 근로는 100% 가산(200%)이 적용됩니다.
•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적용: 일요일 등 주휴일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100%)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휴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8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12시간분), 초과 2시간은 2.0배(4시간분)가 적용되어 총 16시간분의 통상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휴일근무 중에 밤 10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휴일가산(1.5배~2.0배)에 야간가산 0.5배가 중복되어 8시간 이내 야간은 2.0배, 8시간 초과 야간은 2.5배(250%)가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무조건 휴일근로수당(1.5배)인가요?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한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1.5배)로 계산되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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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및 노동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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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