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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법정 휴일가산 기준
휴일근로수당 법정 계산기 (8시간 이내 1.5배 · 초과 2배)
주말 및 공휴일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할증 체계에 따른 법정 수당을 계산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0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4,354원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통상시급 (1시간당)
14,354원
월 통상임금 총액
3,0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10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229,665
원
연장수당
0원
야간가산
0원
휴일수당
229,665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3,229,665원
| 구분 | 근무시간 | 가산율 | 지급 수당 |
|---|---|---|---|
| 기본 통상시급 | 209시간 | 100% | 3,000,000원 |
| 연장근로 | 0시간 | 150% (×1.5) | 0원 |
| 야간근로 | 0시간 | +50% 추가 가산 | 0원 |
| 휴일근로 | 10시간 | 150%(8h이내)+200% | 229,665원 |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 월 초과시간 | 연장수당 (5인+ 1.5배) |
연장+야간 (5인+ 2.0배) |
휴일근로 (5인+ 1.5~2배) |
5인 미만 (1.0배) |
|---|---|---|---|---|
| 월 5시간 | 107,656원 | 143,541원 | 107,656원 | 71,770원 |
| 월 10시간 | 215,311원 | 287,081원 | 229,665원 | 143,541원 |
| 월 15시간 | 322,967원 | 430,622원 | 373,206원 | 215,311원 |
| 월 20시간 | 430,622원 | 574,163원 | 516,746원 | 287,081원 |
| 월 30시간 | 645,933원 | 861,244원 | 803,828원 | 430,622원 |
| 월 40시간 | 861,244원 | 1,148,325원 | 1,090,909원 | 574,1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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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이원화: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150%), 8시간 초과 근로는 100% 가산(200%)이 적용됩니다.
•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적용: 일요일 등 주휴일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100%)으로 계산합니다.
📊 월급(통상임금) 구간별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표
📌 수당 유형·사업장 규모 & 통상시급 209시간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휴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8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12시간분), 초과 2시간은 2.0배(4시간분)가 적용되어 총 16시간분의 통상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휴일근무 중에 밤 10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휴일가산(1.5배~2.0배)에 야간가산 0.5배가 중복되어 8시간 이내 야간은 2.0배, 8시간 초과 야간은 2.5배(250%)가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무조건 휴일근로수당(1.5배)인가요?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한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1.5배)로 계산되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 법리가 적용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