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기본급 3,500,000원 · 통상시급 16,746원

월급 350만 원 기준 초과근무 수당 정산 계산기

월 기본급 350만 원(통상시급 16,746원) 직장인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간별 법정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5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6,746원
15시간
4시간
8시간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2026.10.20 5인 이상 (150%~200% 가산)
통상시급 (1시간당) 16,746원
월 통상임금 총액 3,5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27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611,244 원
연장수당
376,794원
야간가산
33,493원
휴일수당
200,957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4,111,244원
구분 근무시간 가산율 지급 수당
기본 통상시급 209시간 100% 3,500,000원
연장근로 15시간 150% (×1.5) 376,794원
야간근로 4시간 +50% 추가 가산 33,493원
휴일근로 8시간 150% (8h 이내) 200,957원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월 초과시간 연장수당
(5인+ 1.5배)
연장+야간
(5인+ 2.0배)
휴일근로
(5인+ 1.5~2배)
5인 미만
(1.0배)
월 5시간 125,598원 167,464원 125,598원 83,732원
월 10시간 251,196원 334,928원 267,943원 167,464원
월 15시간 376,794원 502,392원 435,407원 251,196원
월 20시간 502,392원 669,856원 602,871원 334,928원
월 30시간 753,589원 1,004,785원 937,799원 502,392원
월 40시간 1,004,785원 1,339,713원 1,272,727원 669,856원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통상시급 16,746원 도출: 월 통상임금 350만 원 ÷ 209시간 = 16,746원(원 미만 반올림)이 산정의 기초단가가 됩니다.
• 1시간 연장근로 단가 25,119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 시급의 150%가 적용되어 1시간당 25,119원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1.5배에 상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350만 원일 때 주말에 10시간 일하면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200,952원), 8시간 초과 2시간은 2.0배(66,984원)가 적용되어 총 267,936원이 지급됩니다.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4대보험과 세금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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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및 노동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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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