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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 3,500,000원 · 통상시급 16,746원
월급 350만 원 기준 초과근무 수당 정산 계산기
월 기본급 350만 원(통상시급 16,746원) 직장인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간별 법정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5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6,746원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통상시급 (1시간당)
16,746원
월 통상임금 총액
3,5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27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611,244
원
연장수당
376,794원
야간가산
33,493원
휴일수당
200,957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4,111,244원
| 구분 | 근무시간 | 가산율 | 지급 수당 |
|---|---|---|---|
| 기본 통상시급 | 209시간 | 100% | 3,500,000원 |
| 연장근로 | 15시간 | 150% (×1.5) | 376,794원 |
| 야간근로 | 4시간 | +50% 추가 가산 | 33,493원 |
| 휴일근로 | 8시간 | 150% (8h 이내) | 200,957원 |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 월 초과시간 | 연장수당 (5인+ 1.5배) |
연장+야간 (5인+ 2.0배) |
휴일근로 (5인+ 1.5~2배) |
5인 미만 (1.0배) |
|---|---|---|---|---|
| 월 5시간 | 125,598원 | 167,464원 | 125,598원 | 83,732원 |
| 월 10시간 | 251,196원 | 334,928원 | 267,943원 | 167,464원 |
| 월 15시간 | 376,794원 | 502,392원 | 435,407원 | 251,196원 |
| 월 20시간 | 502,392원 | 669,856원 | 602,871원 | 334,928원 |
| 월 30시간 | 753,589원 | 1,004,785원 | 937,799원 | 502,392원 |
| 월 40시간 | 1,004,785원 | 1,339,713원 | 1,272,727원 | 669,856원 |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통상시급 16,746원 도출: 월 통상임금 350만 원 ÷ 209시간 = 16,746원(원 미만 반올림)이 산정의 기초단가가 됩니다.
• 1시간 연장근로 단가 25,119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 시급의 150%가 적용되어 1시간당 25,119원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1.5배에 상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월급(통상임금) 구간별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표
📌 수당 유형·사업장 규모 & 통상시급 209시간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350만 원일 때 주말에 10시간 일하면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200,952원), 8시간 초과 2시간은 2.0배(66,984원)가 적용되어 총 267,936원이 지급됩니다.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4대보험과 세금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