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연장근로·야근수당 모의계산

2026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기준 1.5배 연장근로수당 및 법정 가산수당을 즉시 산출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2,156,88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0,320원
10시간
0시간
0시간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2026.10.20 5인 이상 (150%~200% 가산)
통상시급 (1시간당) 10,320원
월 통상임금 총액 2,156,88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10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154,800 원
연장수당
154,800원
야간가산
0원
휴일수당
0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2,311,680원
구분 근무시간 가산율 지급 수당
기본 통상시급 209시간 100% 2,156,880원
연장근로 10시간 150% (×1.5) 154,800원
야간근로 0시간 +50% 추가 가산 0원
휴일근로 0시간 150% (8h 이내) 0원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월 초과시간 연장수당
(5인+ 1.5배)
연장+야간
(5인+ 2.0배)
휴일근로
(5인+ 1.5~2배)
5인 미만
(1.0배)
월 5시간 77,400원 103,200원 77,400원 51,600원
월 10시간 154,800원 206,400원 165,120원 103,200원
월 15시간 232,200원 309,600원 268,320원 154,800원
월 20시간 309,600원 412,800원 371,520원 206,400원
월 30시간 464,400원 619,200원 577,920원 309,600원
월 40시간 619,200원 825,600원 784,320원 412,800원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최저임금법 고시 시급 10,320원 준수: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5배 가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법정 연장근로 시 150%(시간당 15,480원)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원칙: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 월 약 35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기본급을 나누어 도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시간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 1시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인 15,480원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10,320원)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월 환산액(2,156,880원)을 나누어 산정되므로 주휴수당이 기본 반영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을 때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5배 가산 없이 일한 시간당 10,320원(100%)이 지급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근로기준법 실무 가이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및 노동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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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