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기본급 3,000,000원 · 통상시급 14,354원

월급 300만 원 기준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통상시급 14,354원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투명하게 계산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0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4,354원
15시간
4시간
8시간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2026.10.20 5인 이상 (150%~200% 가산)
통상시급 (1시간당) 14,354원
월 통상임금 총액 3,0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27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523,923 원
연장수당
322,967원
야간가산
28,708원
휴일수당
172,249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3,523,923원
구분 근무시간 가산율 지급 수당
기본 통상시급 209시간 100% 3,000,000원
연장근로 15시간 150% (×1.5) 322,967원
야간근로 4시간 +50% 추가 가산 28,708원
휴일근로 8시간 150% (8h 이내) 172,249원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월 초과시간 연장수당
(5인+ 1.5배)
연장+야간
(5인+ 2.0배)
휴일근로
(5인+ 1.5~2배)
5인 미만
(1.0배)
월 5시간 107,656원 143,541원 107,656원 71,770원
월 10시간 215,311원 287,081원 229,665원 143,541원
월 15시간 322,967원 430,622원 373,206원 215,311원
월 20시간 430,622원 574,163원 516,746원 287,081원
월 30시간 645,933원 861,244원 803,828원 430,622원
월 40시간 861,244원 1,148,325원 1,090,909원 574,163원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통상시급 14,354원 기준: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07원으로, 1시간 초과근무 시 기본 가산단가는 21,531원(150%)입니다.
• 주 52시간 상한 준수(근로기준법 제53조): 1주 법정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야근은 법정 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체계: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22~06시) 50% 가산, 휴일근로(8h 이하 50%, 8h 초과 100%) 가산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300만 원인 경우 야근 1시간당 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4,354원의 1.5배인 21,531원이 1시간 연장근로 시 법정 지급 수당입니다.

야간근무(22시~익일 06시)를 하면 통상시급의 몇 배인가요?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상태에서 야간에 일했다면 연장 1.5배에 야간가산 0.5배가 합산되어 통상시급의 200%(28,708원/시간)를 받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으로 연장가산율을 1.5배 미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1.5배 미만으로 명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법정 기준인 1.5배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근로기준법 실무 가이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및 노동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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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