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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 3,000,000원 · 통상시급 14,354원
월급 300만 원 기준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통상시급 14,354원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투명하게 계산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0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4,354원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통상시급 (1시간당)
14,354원
월 통상임금 총액
3,0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27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523,923
원
연장수당
322,967원
야간가산
28,708원
휴일수당
172,249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3,523,923원
| 구분 | 근무시간 | 가산율 | 지급 수당 |
|---|---|---|---|
| 기본 통상시급 | 209시간 | 100% | 3,000,000원 |
| 연장근로 | 15시간 | 150% (×1.5) | 322,967원 |
| 야간근로 | 4시간 | +50% 추가 가산 | 28,708원 |
| 휴일근로 | 8시간 | 150% (8h 이내) | 172,249원 |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 월 초과시간 | 연장수당 (5인+ 1.5배) |
연장+야간 (5인+ 2.0배) |
휴일근로 (5인+ 1.5~2배) |
5인 미만 (1.0배) |
|---|---|---|---|---|
| 월 5시간 | 107,656원 | 143,541원 | 107,656원 | 71,770원 |
| 월 10시간 | 215,311원 | 287,081원 | 229,665원 | 143,541원 |
| 월 15시간 | 322,967원 | 430,622원 | 373,206원 | 215,311원 |
| 월 20시간 | 430,622원 | 574,163원 | 516,746원 | 287,081원 |
| 월 30시간 | 645,933원 | 861,244원 | 803,828원 | 430,622원 |
| 월 40시간 | 861,244원 | 1,148,325원 | 1,090,909원 | 574,163원 |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통상시급 14,354원 기준: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07원으로, 1시간 초과근무 시 기본 가산단가는 21,531원(150%)입니다.
• 주 52시간 상한 준수(근로기준법 제53조): 1주 법정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야근은 법정 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체계: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22~06시) 50% 가산, 휴일근로(8h 이하 50%, 8h 초과 100%) 가산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 월급(통상임금) 구간별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표
📌 수당 유형·사업장 규모 & 통상시급 209시간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300만 원인 경우 야근 1시간당 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4,354원의 1.5배인 21,531원이 1시간 연장근로 시 법정 지급 수당입니다.
야간근무(22시~익일 06시)를 하면 통상시급의 몇 배인가요?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상태에서 야간에 일했다면 연장 1.5배에 야간가산 0.5배가 합산되어 통상시급의 200%(28,708원/시간)를 받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으로 연장가산율을 1.5배 미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1.5배 미만으로 명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법정 기준인 1.5배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