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기본급 4,000,000원 · 통상시급 19,139원
월급 400만 원 기준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기
월 기본급 400만 원(통상시급 19,139원) 근로자의 초과근무 시간별 법정 가산수당과 세전 총 급여를 모의계산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4,0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9,139원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통상시급 (1시간당)
19,139원
월 통상임금 총액
4,0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32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842,105
원
연장수당
574,163원
야간가산
38,278원
휴일수당
229,665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4,842,105원
| 구분 | 근무시간 | 가산율 | 지급 수당 |
|---|---|---|---|
| 기본 통상시급 | 209시간 | 100% | 4,000,000원 |
| 연장근로 | 20시간 | 150% (×1.5) | 574,163원 |
| 야간근로 | 4시간 | +50% 추가 가산 | 38,278원 |
| 휴일근로 | 8시간 | 150% (8h 이내) | 229,665원 |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 월 초과시간 | 연장수당 (5인+ 1.5배) |
연장+야간 (5인+ 2.0배) |
휴일근로 (5인+ 1.5~2배) |
5인 미만 (1.0배) |
|---|---|---|---|---|
| 월 5시간 | 143,541원 | 191,388원 | 143,541원 | 95,694원 |
| 월 10시간 | 287,081원 | 382,775원 | 306,220원 | 191,388원 |
| 월 15시간 | 430,622원 | 574,163원 | 497,608원 | 287,081원 |
| 월 20시간 | 574,163원 | 765,550원 | 688,995원 | 382,775원 |
| 월 30시간 | 861,244원 | 1,148,325원 | 1,071,770원 | 574,163원 |
| 월 40시간 | 1,148,325원 | 1,531,100원 | 1,454,545원 | 765,550원 |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통상시급 19,139원 기준: 월 400만 원 ÷ 209시간 = 19,139원이며, 1.5배 연장단가는 시간당 28,708원입니다.
• 월 20시간 연장근로 시 574,170원: 통상시급 19,139원 × 20시간 × 1.5배 = 574,170원의 연장수당이 법정 최소금액으로 발생합니다.
• 관리직·연봉제 수당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닌 일반 팀원이나 중간관리자는 연봉제라도 연장가산수당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월급(통상임금) 구간별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표
📌 수당 유형·사업장 규모 & 통상시급 209시간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400만 원 직장인의 연장수당 1시간 금액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9,139원에 1.5배를 곱한 28,708원이 1시간 연장근로 시 법정 지급액입니다.
팀장이나 파트장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직책 명칭이 아니라 출퇴근 통제를 받고 인사·노무 권한이 없는 실질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연봉 4,800만 원(월 400만 원) 계약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의 시간과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