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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시급 및 209시간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 산입)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리와 고정 식대·직책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0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5,311원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통상시급 (1시간당)
15,311원
월 통상임금 총액
3,2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10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229,665
원
연장수당
229,665원
야간가산
0원
휴일수당
0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3,429,665원
| 구분 | 근무시간 | 가산율 | 지급 수당 |
|---|---|---|---|
| 기본 통상시급 | 209시간 | 100% | 3,200,000원 |
| 연장근로 | 10시간 | 150% (×1.5) | 229,665원 |
| 야간근로 | 0시간 | +50% 추가 가산 | 0원 |
| 휴일근로 | 0시간 | 150% (8h 이내) | 0원 |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 월 초과시간 | 연장수당 (5인+ 1.5배) |
연장+야간 (5인+ 2.0배) |
휴일근로 (5인+ 1.5~2배) |
5인 미만 (1.0배) |
|---|---|---|---|---|
| 월 5시간 | 114,833원 | 153,110원 | 114,833원 | 76,555원 |
| 월 10시간 | 229,665원 | 306,220원 | 244,976원 | 153,110원 |
| 월 15시간 | 344,498원 | 459,330원 | 398,086원 | 229,665원 |
| 월 20시간 | 459,330원 | 612,440원 | 551,196원 | 306,220원 |
| 월 30시간 | 688,995원 | 918,660원 | 857,416원 | 459,330원 |
| 월 40시간 | 918,660원 | 1,224,880원 | 1,163,636원 | 612,440원 |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월 209시간 산출 수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8시간 × 약 4.345주 = 208.57시간 -> 209시간(소수점 올림)이 법정 기준입니다.
• 통상임금 3대 요건: 정기성(일정 주기 지급), 일률성(전원 또는 일정 조건 충족자 지급), 고정성(성과·출근율에 무관)을 갖춘 수당만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 제외되는 변동 금품: 실비변상적 출장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 개인별 실적 인센티브 등은 통상시급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월급(통상임금) 구간별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표
📌 수당 유형·사업장 규모 & 통상시급 209시간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5일(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 1회 유급주휴(8시간)를 포함해 주당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으며, 1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되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20만 원씩 받는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출근 일수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은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