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시급 및 209시간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 산입)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리와 고정 식대·직책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0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5,311원
10시간
0시간
0시간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2026.10.20 5인 이상 (150%~200% 가산)
통상시급 (1시간당) 15,311원
월 통상임금 총액 3,2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10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229,665 원
연장수당
229,665원
야간가산
0원
휴일수당
0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3,429,665원
구분 근무시간 가산율 지급 수당
기본 통상시급 209시간 100% 3,200,000원
연장근로 10시간 150% (×1.5) 229,665원
야간근로 0시간 +50% 추가 가산 0원
휴일근로 0시간 150% (8h 이내) 0원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월 초과시간 연장수당
(5인+ 1.5배)
연장+야간
(5인+ 2.0배)
휴일근로
(5인+ 1.5~2배)
5인 미만
(1.0배)
월 5시간 114,833원 153,110원 114,833원 76,555원
월 10시간 229,665원 306,220원 244,976원 153,110원
월 15시간 344,498원 459,330원 398,086원 229,665원
월 20시간 459,330원 612,440원 551,196원 306,220원
월 30시간 688,995원 918,660원 857,416원 459,330원
월 40시간 918,660원 1,224,880원 1,163,636원 612,440원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월 209시간 산출 수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8시간 × 약 4.345주 = 208.57시간 -> 209시간(소수점 올림)이 법정 기준입니다.
• 통상임금 3대 요건: 정기성(일정 주기 지급), 일률성(전원 또는 일정 조건 충족자 지급), 고정성(성과·출근율에 무관)을 갖춘 수당만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 제외되는 변동 금품: 실비변상적 출장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 개인별 실적 인센티브 등은 통상시급 계산 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5일(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 1회 유급주휴(8시간)를 포함해 주당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으며, 1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되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20만 원씩 받는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출근 일수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은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근로기준법 실무 가이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및 노동부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