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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 기준
야간근로수당 법정 계산기 (22시~06시 +50% 추가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대한 0.5배 추가 가산수당과 연장근로 중복 시 2.0배 산정 기준을 계산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0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4,354원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통상시급 (1시간당)
14,354원
월 통상임금 총액
3,0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30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358,852
원
연장수당
215,311원
야간가산
143,541원
휴일수당
0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3,358,852원
| 구분 | 근무시간 | 가산율 | 지급 수당 |
|---|---|---|---|
| 기본 통상시급 | 209시간 | 100% | 3,000,000원 |
| 연장근로 | 10시간 | 150% (×1.5) | 215,311원 |
| 야간근로 | 20시간 | +50% 추가 가산 | 143,541원 |
| 휴일근로 | 0시간 | 150% (8h 이내) | 0원 |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 월 초과시간 | 연장수당 (5인+ 1.5배) |
연장+야간 (5인+ 2.0배) |
휴일근로 (5인+ 1.5~2배) |
5인 미만 (1.0배) |
|---|---|---|---|---|
| 월 5시간 | 107,656원 | 143,541원 | 107,656원 | 71,770원 |
| 월 10시간 | 215,311원 | 287,081원 | 229,665원 | 143,541원 |
| 월 15시간 | 322,967원 | 430,622원 | 373,206원 | 215,311원 |
| 월 20시간 | 430,622원 | 574,163원 | 516,746원 | 287,081원 |
| 월 30시간 | 645,933원 | 861,244원 | 803,828원 | 430,622원 |
| 월 40시간 | 861,244원 | 1,148,325원 | 1,090,909원 | 574,1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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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야간근로 법정 시간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제공된 모든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연장근로와 중복 시 200%: 낮 출근 후 밤 10시를 넘겨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1.5배 + 야간 0.5배가 합산되어 통상시급의 200%(2배)가 지급됩니다.
• 교대제 및 야간전담 근로자: 교대근무자나 야간전담 근로자도 22시~0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별개로 0.5배 야간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월급(통상임금) 구간별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표
📌 수당 유형·사업장 규모 & 통상시급 209시간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야간근로 가산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에 일하면서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몇 배를 받나요?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가 합산되어 총 200%(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야간수당 50%를 받을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100%)으로 계산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