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기본급 2,500,000원 · 통상시급 11,962원

월급 250만 원 기준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기

월 기본급 250만 원(주 40시간 통상시급 11,962원) 직장인의 연장근로 1.5배, 야간 0.5배, 휴일 1.5~2.0배 수당을 즉시 산정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2,5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1,962원
15시간
4시간
8시간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2026.10.20 5인 이상 (150%~200% 가산)
통상시급 (1시간당) 11,962원
월 통상임금 총액 2,5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27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436,603 원
연장수당
269,139원
야간가산
23,923원
휴일수당
143,541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2,936,603원
구분 근무시간 가산율 지급 수당
기본 통상시급 209시간 100% 2,500,000원
연장근로 15시간 150% (×1.5) 269,139원
야간근로 4시간 +50% 추가 가산 23,923원
휴일근로 8시간 150% (8h 이내) 143,541원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월 초과시간 연장수당
(5인+ 1.5배)
연장+야간
(5인+ 2.0배)
휴일근로
(5인+ 1.5~2배)
5인 미만
(1.0배)
월 5시간 89,713원 119,617원 89,713원 59,809원
월 10시간 179,426원 239,234원 191,388원 119,617원
월 15시간 269,139원 358,852원 311,005원 179,426원
월 20시간 358,852원 478,469원 430,622원 239,234원
월 30시간 538,278원 717,703원 669,856원 358,852원
월 40시간 717,703원 956,938원 909,091원 478,469원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통상시급 11,962원 산정: 월급 250만 원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은 11,962원(원 미만 반올림)입니다.
• 연장근로 15시간 수당 269,145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배 가산율이 적용되어 11,962원 × 15시간 × 1.5배 = 269,145원의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야간·휴일 중복 가산: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0.5배)와 주말 8시간 휴일근로(1.5배)가 결합되면 법정 가산율에 따라 투명하게 합산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250만 원 직장인의 1시간 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 209시간 환산 통상시급은 11,962원이며, 1.5배 연장근로 시 1시간당 17,943원이 지급됩니다.

고정 식대 20만 원이 별도로 있으면 통상시급이 바뀌나요?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총 27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2,91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휴일근무 8시간을 하면 얼마를 받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 8시간은 통상시급 11,962원의 1.5배가 적용되어 총 143,544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근로기준법 실무 가이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및 노동부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