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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 2,500,000원 · 통상시급 11,962원
월급 250만 원 기준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기
월 기본급 250만 원(주 40시간 통상시급 11,962원) 직장인의 연장근로 1.5배, 야간 0.5배, 휴일 1.5~2.0배 수당을 즉시 산정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2,5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1,962원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통상시급 (1시간당)
11,962원
월 통상임금 총액
2,5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27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436,603
원
연장수당
269,139원
야간가산
23,923원
휴일수당
143,541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2,936,603원
| 구분 | 근무시간 | 가산율 | 지급 수당 |
|---|---|---|---|
| 기본 통상시급 | 209시간 | 100% | 2,500,000원 |
| 연장근로 | 15시간 | 150% (×1.5) | 269,139원 |
| 야간근로 | 4시간 | +50% 추가 가산 | 23,923원 |
| 휴일근로 | 8시간 | 150% (8h 이내) | 143,541원 |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 월 초과시간 | 연장수당 (5인+ 1.5배) |
연장+야간 (5인+ 2.0배) |
휴일근로 (5인+ 1.5~2배) |
5인 미만 (1.0배) |
|---|---|---|---|---|
| 월 5시간 | 89,713원 | 119,617원 | 89,713원 | 59,809원 |
| 월 10시간 | 179,426원 | 239,234원 | 191,388원 | 119,617원 |
| 월 15시간 | 269,139원 | 358,852원 | 311,005원 | 179,426원 |
| 월 20시간 | 358,852원 | 478,469원 | 430,622원 | 239,234원 |
| 월 30시간 | 538,278원 | 717,703원 | 669,856원 | 358,852원 |
| 월 40시간 | 717,703원 | 956,938원 | 909,091원 | 478,46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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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통상시급 11,962원 산정: 월급 250만 원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은 11,962원(원 미만 반올림)입니다.
• 연장근로 15시간 수당 269,145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배 가산율이 적용되어 11,962원 × 15시간 × 1.5배 = 269,145원의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야간·휴일 중복 가산: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0.5배)와 주말 8시간 휴일근로(1.5배)가 결합되면 법정 가산율에 따라 투명하게 합산 정산됩니다.
📊 월급(통상임금) 구간별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표
📌 수당 유형·사업장 규모 & 통상시급 209시간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250만 원 직장인의 1시간 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 209시간 환산 통상시급은 11,962원이며, 1.5배 연장근로 시 1시간당 17,943원이 지급됩니다.
고정 식대 20만 원이 별도로 있으면 통상시급이 바뀌나요?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총 27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2,91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휴일근무 8시간을 하면 얼마를 받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 8시간은 통상시급 11,962원의 1.5배가 적용되어 총 143,544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