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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가산 배제(통상시급 100% 지급) 원칙과 정확한 수당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2,5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1,962원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통상시급 (1시간당)
11,962원
월 통상임금 총액
2,5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27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275,120
원
연장수당
179,426원
야간가산
0원
휴일수당
95,694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2,775,120원
| 구분 | 근무시간 | 가산율 | 지급 수당 |
|---|---|---|---|
| 기본 통상시급 | 209시간 | 100% | 2,500,000원 |
| 연장근로 | 15시간 | 100% (가산 없음) | 179,426원 |
| 야간근로 | 4시간 | 0% (가산 없음) | 0원 |
| 휴일근로 | 8시간 | 100% (가산 없음) | 95,694원 |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 월 초과시간 | 연장수당 (5인+ 1.5배) |
연장+야간 (5인+ 2.0배) |
휴일근로 (5인+ 1.5~2배) |
5인 미만 (1.0배) |
|---|---|---|---|---|
| 월 5시간 | 89,713원 | 119,617원 | 89,713원 | 59,809원 |
| 월 10시간 | 179,426원 | 239,234원 | 191,388원 | 119,617원 |
| 월 15시간 | 269,139원 | 358,852원 | 311,005원 | 179,426원 |
| 월 20시간 | 358,852원 | 478,469원 | 430,622원 | 239,234원 |
| 월 30시간 | 538,278원 | 717,703원 | 669,856원 | 358,852원 |
| 월 40시간 | 717,703원 | 956,938원 | 909,091원 | 478,46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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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제56조 가산수당 적용 배제: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100%)으로 계산합니다.
• 초과근로 자체는 100% 필수 지급: 50% 가산율만 없을 뿐,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100%)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무급 노동 처리는 임금체불입니다.
• 주휴수당·최저임금은 전면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제55조①)과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 적용됩니다.
📊 월급(통상임금) 구간별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표
📌 수당 유형·사업장 규모 & 통상시급 209시간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을 해도 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1.5배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통상시급(100%)은 반드시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 아르바이트 직원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상시 근로자가 인원 산정에 합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100%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