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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
포괄임금제 고정OT 초과 야근수당 계산기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의 추가 법정 가산수당을 산출합니다.
급여 및 초과근로 시간 입력
사업장 규모
3,500,000원
원
원
1시간 통상시급 기준 (월 209시간 산정):
16,746원
💡 법정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150%, 야간 +50% 추가 가산(연장과 겹치면 200%), 휴일 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분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가산 없이 통상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OVERTIME PAY STATEMENT
통상시급 (1시간당)
16,746원
월 통상임금 총액
3,500,000원
총 초과근무 시간
총 20시간
이번 달 총 법정 초과수당 합계
502,392
원
연장수당
502,392원
야간가산
0원
휴일수당
0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수당 합산
이번 달 총 세전 예상 수령액
4,002,392원
| 구분 | 근무시간 | 가산율 | 지급 수당 |
|---|---|---|---|
| 기본 통상시급 | 209시간 | 100% | 3,500,000원 |
| 연장근로 | 20시간 | 150% (×1.5) | 502,392원 |
| 야간근로 | 0시간 | +50% 추가 가산 | 0원 |
| 휴일근로 | 0시간 | 150% (8h 이내) | 0원 |
초과근무 시간별·유형별 법정 수당 비교표
| 월 초과시간 | 연장수당 (5인+ 1.5배) |
연장+야간 (5인+ 2.0배) |
휴일근로 (5인+ 1.5~2배) |
5인 미만 (1.0배) |
|---|---|---|---|---|
| 월 5시간 | 125,598원 | 167,464원 | 125,598원 | 83,732원 |
| 월 10시간 | 251,196원 | 334,928원 | 267,943원 | 167,464원 |
| 월 15시간 | 376,794원 | 502,392원 | 435,407원 | 251,196원 |
| 월 20시간 | 502,392원 | 669,856원 | 602,871원 | 334,928원 |
| 월 30시간 | 753,589원 | 1,004,785원 | 937,799원 | 502,392원 |
| 월 40시간 | 1,004,785원 | 1,339,713원 | 1,272,727원 | 669,856원 |
📋
핵심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 고정OT 초과분 청구권: 계약서에 월 20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30시간을 일했다면 초과 10시간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 유효성 원칙: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일반 사무직종의 포괄임금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근로기준법 제48조): 사업주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고정 연장수당의 시간과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월급(통상임금) 구간별 야근·연장·휴일수당 계산표
📌 수당 유형·사업장 규모 & 통상시급 209시간 핵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포괄임금제면 야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계약상 약정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예: 월 2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1.5배 수당을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한 연장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월급을 깎을 수 있나요?
깎을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고정 OT 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계약된 고정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회사가 안 남기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업무용 PC 로그온·로그오프 기록, 교통카드 태그 내역, 사내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등을 통해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